2024년 12월 9일 제정 2025년 5월 8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농림축산식품부 제974호)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내일의식탁”(영문으로는 Tomorrow’s Table,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17, 3층(계동 144-1)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지속가능 먹거리교육을 통해 시민이 단순한 음식소비자가 아닌 공동생산자가 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환경생태계의 보전, 농어업․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지속가능 먹거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관 운영 사업
미각교육, 시니어바른먹거리교육 등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육성 사업
전통식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 참발효어워즈 운영 사업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광고, 홍보출판, 조사연구, 컨설팅, 정책개발 사업
국내외 식문화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이나 사회 단체로부터 공모 또는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