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제정 2020년 3월 31일 1차 개정 2023년 1월 18일 2차 개정 2023년 2월 14일 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내일의식탁(영문으로는 Tomorrow’s Table, 이하 ‘본 단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도농상생, 가치있는 미식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①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각교육, 미식교육, 식생활교육, 도시농업교육 등 교육서비스업
  2. 슬로푸드, 로컬푸드, 향토음식, 식생활교육, 미식여행과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
  3. 슬로푸드, 로컬푸드, 향토식품, 토종종자의 유통 및 무역업
  4. 고품질 발효 생산자를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활동
  5. 우수한 슬로푸드, 로컬푸드 공동 브랜드 품질인증사업
  6. 지역경제와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축제, 박람회 개최 등 MICE 사업
  7. 전통시장·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농부장터 사업
  8.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업이나 사회 단체로부터 공모 또는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