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제정 2020년 3월 31일 1차 개정 2023년 1월 18일 2차 개정 2023년 2월 14일 3차 개정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내일의식탁(영문으로는 Tomorrow’s Table, 이하 ‘본 단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도농상생, 가치있는 미식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①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